지방 조례제정
서울특별시 마포구 그냥해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주거생활과 직결되는 생활민원 처리를 지원하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그냥해드림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마포구가 밝힌 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마포구에 거주하는 어르신의 일상생활 속 소규모 생활불편을 신속하게 해소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마포구 그냥해드림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서울특별시 마포구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1일에 공포됐어요.
제정 · 조례 · 공포번호 1869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