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전부개정
서울특별시 금천구 부조리 신고 및 포상금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금천구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반부패 신고 보상ㆍ포상금 운영의 실효성 제고’에 대한 권고사항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 사항 등을 반영하여 부조리 신고대상 및 기한을 확대하고 법령 적합성을 높여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에 기여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서울특별시 금천구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1일에 공포됐어요.
전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1756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