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살림
지방 조례일부개정

서울특별시 금천구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항암치료 중 신체적 고통과 함께 탈모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암환자에게 자존감 향상 및 치료의지를 북돋아 주기 위하여 가발구입비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금천구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민원인의 서류 제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종이서류 제출 요구 규정을 정비하고, 민원 서식에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란을 신설ㆍ정비함으로써 민원 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서울특별시 금천구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1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1758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