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저출산시대의 사회적 문제 해소와 장애인가정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금천구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민원인의 서류 제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종이서류 제출 요구 규정을 정비하고, 민원 서식에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란을 신설ㆍ정비함으로써 민원 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서울특별시 금천구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1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1758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