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살림
지방 조례일부개정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금천구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생활 속 반칙ㆍ특권 해소를 위한 공공체육시설 사용의 투명성 제고방안」 권고에 따라 공공체육시설의 이용ㆍ운영 기준을 개선하고 사용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여 시설 운영의 신뢰도를 높이고 구민의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서울특별시 금천구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1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1759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