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금천구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훈령 제18호, 2026. 1. 1. 일부개정) 개정에 따라 재활용 가능품 분리배출 기준 및 대형폐기물 수수료 기준을 정비하고, 행사 및 공사장 등 폐기물 감량과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체계를 구축하여, 자원순환 정책을 적극 실현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서울특별시 금천구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1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1760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