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살림
지방 조례일부개정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통안전 기본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교통안전 의식을 고취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ㆍ경제적 손실을 막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금천구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관내 일부 도로구간에서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인근 주민과 보행자?운전자 및 지역사회의 불안이 증가하고 있는 바, 사고 위험이 높은 도로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교통사고 예방과 주민들의 안전한 이동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서울특별시 금천구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1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1767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