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살림
지방 조례일부개정

서울특별시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 지정하는 시설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함으로써 구민생활의 편익과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관악구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1. 개정이유 「지방공기업법」 개정(시행일: 2026. 1. 1.)에 따라 현행 법령에 맞춰 조례를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에 맞춰 용어 및 띄어쓰기 등 조문 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결산 주체를 '이사장'에서 '공단'으로, 결산서 제출 방법을 '영 제59조에서 정한 서류 및 구청장이 지정하는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에서 '법 제6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로 개정(안 제33조)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에 맞춰 용어 및 띄어쓰기 등 조문 체계 정비

누가 정했나요?

서울특별시 관악구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1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1902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