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악사랑상품권의 유통기반 조성과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여 소상공인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관악구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1. 개정이유 관악사랑상품권의 최초 발행분의 소멸시효가 도래함에 따라 소멸시효가 만료된 잔액에 대한 처리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할인보전금 용어의 신설(안 제2조) 나. 소멸시효 기간과 환불기준 및 환불 사각지대(계좌 미등록자 등) 구제 기준 등 마련(안 제4조의3) 다. 조례 개정안 소급적용 근거 마련(안 부칙 제2조)
누가 정했나요?
서울특별시 관악구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1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1903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