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제정
서울특별시 관악구 인공지능 인재 양성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거주하거나 생활기반을 둔 사람의 인공지능 활용 역량을 강화하고 인공지능 분야의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산업과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관악구가 밝힌 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1. 제정이유 이 조례는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에 따라 지역사회 전반의 인공지능 활용 역량을 높이고 체계적인 인재 양성 기반을 마련하여 지역 산업과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제1조부터 제3조까지) 나. 지원대상, 기본계획에 대하여 규정(제4조와 제5조) 다. 인공지능 인재 양성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제6조) 라. 지원기준 및 절차에 대하여 규정(제7조) 마. 사무의 위탁과 협력체계 구축에 대하여 규정(제8조와 제9조)
누가 정했나요?
서울특별시 관악구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1일에 공포됐어요.
제정 · 조례 · 공포번호 1905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