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서울특별시 관악구 깡충깡충 성장양육지원금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가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영유아의 성장양육지원을 통해 양육가정의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여 건전한 양육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관악구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1. 개정이유 기존 조례의 지원신청 조항의 지원대상자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지원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신청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지원 대상자의 신청 편의를 높이고 영유아 성장양육지원 제도의 접근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지원 대상 조항에서 지원 대상자 규정을“대상 영유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에서“대상 영유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해당 나이가 되는 날의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로 정비(안 제3조) 나. 깡충깡충 성장양육지원금 신청 기간을“대상영유아의 출생일부터 6개월 이내”에서 “대상영유아의 나이에 해당하는 기간 내”로 변경(안 제5조) 다. 후단“이 경우 대상영유아의 나이에 해당하는 기간은 해당 나이의 시작일부터 다음 나이가 되는 날의 전날까지로 한다.”신설(안 제5조)
누가 정했나요?
서울특별시 관악구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1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1907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