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제정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예식장 개방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예식문화 확산과 예식비용 부담 완화를 위하여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에서 관리하는 시설 등을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공공예식장으로 개방ㆍ활용하고 그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관악구가 밝힌 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1. 제정이유 결혼비용에 대한 예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건전하고 합리적인 예식문화 확산을 위하여 관악구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예식장으로 개방ㆍ활용하고, 공공예식장의 운영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공공예식장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공공예식장 지정을 규정함(안 제3조) 다. 공공예식장의 사용대상 및 사용신청을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라. 사용료의 면제를 규정함(안 제6조) 마.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함(안 제7조)
누가 정했나요?
서울특별시 관악구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1일에 공포됐어요.
제정 · 조례 · 공포번호 1908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