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ㆍ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153조 및 제161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 위탁과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관악구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1. 개정이유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공정한 사용기준을 마련하여 시설관리 강화 및 공공체육시설 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설 운영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는 1년간 위탁 운영에 참여할 수 없는 근거 조항을 신설(안 제10조) 나. 공공체육시설 통합예약시스템 운영 및 예약현황 공개를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안 제12조) 다. 공공체육시설 사용 신청시 동호인 등 단체와 일반 주민을 차별하지 않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신설(안 제13조) 라.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매 반기별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근거 조항 신설(안 제15조) 마.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그 취소 또는 정지된 날로부터 30일간 사용허가를 금지하고 처분 결과를 주민이 잘 볼 수 있게 게시하도록 하는 근거 조항 신설(안 제18조) 바. 대회 등 일시적인 행사 안내 등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대시설 설치 시 홍보물 설치를 금하는 근거 조항 신설(안 제19조)
누가 정했나요?
서울특별시 관악구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1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1911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