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살림
지방 조례일부개정

서울특별시 관악구 교육협력특화지구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가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서울특별시동작관악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추진하는 교육협력특화지구 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관악구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교육청의 ‘미래교육지구 사업’이 종료되고, 새롭게 ‘교육협력특화지구 사업’이 출범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 교육협력특화지구 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어린이ㆍ청소년의 미래 역량 함양 및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 변경:「서울특별시 관악구 미래교육지구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관악구 교육협력특화지구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 나. 명칭 변경(안 제1조 ∼ 제7조)

누가 정했나요?

서울특별시 관악구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1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1912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