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제정
서울특별시 관악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의 지역 여건에 적합한 가로수 조성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관악구가 밝힌 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1. 제정이유 최근 도시 열섬 현상 등 기후위기 시대에 가로수의 중요성이 커지고 구민의 관심이 늘어남에 따라 지역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가로수 관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바, 관악구의 구체적인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가로수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목적,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함 나. 가로수 조성 및 관리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하여 규정함 다. 가로수 선정 요건 및 식재 기준 등에 관하여 규정함 라. 가로수 관리(가지치기, 병해충 방제 등)에 관하여 규정함 마. 가로수 관리대장 작성, 노선별 점검에 관하여 규정함 바. 도로 정비 등에 발생되는 가로수 협의에 관하여 규정함 사. 가로수 관리의 구민 참여 및 지원에 대한 승인을 규정함 아. 가로수 식재ㆍ관리 대행, 이에 대한 승인을 규정함 자. 가로수 원인자 부담금 기준 및 징수에 관하여 규정함
누가 정했나요?
서울특별시 관악구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1일에 공포됐어요.
제정 · 조례 · 공포번호 1914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