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서울특별시 금천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금천구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변화하는 교통환경에 따라 고령운전자 지원체계를 강화하여 관련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을 확대하여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서울특별시 금천구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1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1768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