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제정
서울특별시 관악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 아동보호구역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각종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 및 안전한 활동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관악구가 밝힌 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1. 제정이유 최근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잇따르면서 아동의 생활권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아동보호구역의 지정ㆍ운영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안전시설 설치, 보호인력 배치, 관계기관 협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안전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3조 및 제4조) 다. 아동보호구역의 지정ㆍ공고ㆍ해제(안 제5조) 라. 아동보호구역 사업 및 실태조사(안 제6조 및 제7조) 마.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시설물 설치(안 제8조 및 제9조) 바. 협력체계 구축, 사무의 위탁 및 사업비 지원(안 제10조 및 제11조)
누가 정했나요?
서울특별시 관악구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1일에 공포됐어요.
제정 · 조례 · 공포번호 1909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