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제정
서울특별시 관악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 중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년에게 상해보험료를 지원하여 청년의 복지를 향상하고 국방의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관악구가 밝힌 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1. 제정이유 병역의무를 이행 중인 관악구 청년에게 상해보험료를 지원하여 청년들의 병역 복무에 동기를 부여하고 국토방위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의 지원대상을 규정함(안 제4조) 라. 상해보험료의 지원을 규정함(안 제5조)
누가 정했나요?
서울특별시 관악구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1일에 공포됐어요.
제정 · 조례 · 공포번호 1910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