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서울특별시 관악구 폐기물 관리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및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관악구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관악구 폐기물 관리 조례」와 별도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조례」를 두어 폐기물 관련 규정이 분산되어 있음. 해당 조례의 주요내용을 「서울특별시 관악구폐기물 관리 조례」에 통합하여 관련 조례를 일원화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근거 규정을 추가(안 제1조 및 제2조) 나.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ㆍ관리 장소, 절차, 방법을 규정(안 제11조의2∼제11조의8) 다. 위반자 과태료를 규정(안 제11조의9) 라.「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조례」의 폐지(안 부칙 제2조)
누가 정했나요?
서울특별시 관악구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1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1913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