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부산광역시 동구 관광진흥 조례
부산광역시 동구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의 관광 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사업을 육성ㆍ지원하여 관광 진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동구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산 동구 크루즈 관광특구' 지정에 따라 관광특구의 진흥계획 및 특례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정비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구의 관광 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기존 '관광진흥계획'을 '관광종합계획'으로 변경함(제3조의2). 2. 위원회의 명칭을 '미래관광정책위원회'로 변경하고, 그 구성을 확대함(제4조, 제5조). 3. 관광특구의 명칭ㆍ위치 지정, 진흥계획 수립 및 특례조항을 신설함(제16조, 제17조, 제18조).
누가 정했나요?
부산광역시 동구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1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1678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