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부산광역시 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동구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 제9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구 통합방위협의회 및 부산광역시 동구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동구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의 직위 등을 현행 실정에 맞게 정비하여 협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제6339부대 국군 기무부대장'을 '관할 국군방첩부대원'으로 변경함(제3조제5항제3호). 2. '국가정보원 부산지부장'을 '국가정보원 통합방위 담당관'으로, '부산지방경찰청 동부경찰서장'을 '부산동부경찰서장'으로, '부산해양경비안전서장'을 '부산해양경찰서장'으로 변경함. (제3조제5항제4호, 제6호, 제7호).
누가 정했나요?
부산광역시 동구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1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1681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