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살림
지방 조례일부개정

부산광역시 동구 건축물관리 조례

부산광역시 동구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동구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물 해체허가 판단기준이 되는 횡단보도의 범위를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로 한정하여 해체허가 기준을 완화하고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건축물 해체의 허가(제7조의2)

누가 정했나요?

부산광역시 동구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1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1684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