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부산광역시 동구 건축물관리 조례
부산광역시 동구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동구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물 해체허가 판단기준이 되는 횡단보도의 범위를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로 한정하여 해체허가 기준을 완화하고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건축물 해체의 허가(제7조의2)
누가 정했나요?
부산광역시 동구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1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1684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