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 살림
지방 조례일부개정

부산광역시 기장군 노인요양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의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누가 정했나요?

부산광역시 기장군이 정한 조례예요. 10월 1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1632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