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제정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후격차 해소에 관한 기본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기후변화로 심화되는 사회ㆍ경제적 격차를 해소하고 포용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누가 정했나요?
부산광역시 기장군이 정한 조례예요. 10월 1일에 공포됐어요.
제정 · 조례 · 공포번호 1635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