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시관리공단을 설립하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사업)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시설을 공단으로 위탁하는 날부터 적용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누가 정했나요?
부산광역시 기장군이 정한 조례예요. 10월 1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1638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