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부산광역시 기장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59조 및「노인복지법」제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 노인의 복지증진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 노인복지기금의 설치 및 이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누가 정했나요?
부산광역시 기장군이 정한 조례예요. 10월 1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1640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