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관악구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1. 개정이유 폐지된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위원회 조례」 인용 조문을 현행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기본 조례」에 맞게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통일성과 법적 안정성을 기하고자 함. 아울러, 이번 개정을 통해 본 조례의 띄어쓰기, 오탈자 및 법령 용어를 정비하고 문장 구조를 개선하여 자치법규의 정확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폐지에 따른 인용 조문 일괄 정비 (안 제11조) ㅇ 폐지된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위원회 조례」 인용 부분을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기본 조례」로 명칭 및 조항 현행화 나.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조문 일괄 정비 (안 전반) ㅇ 목적 조항(제1조)에 배치되었던 약칭을 배제하고, 최초로 등장하는 조문에서 자연스럽게 정의하도록 재배치 ㅇ 조문 내 띄어쓰기 오류, 오탈자, 인용 부호 오기 등을 일괄 정비하고 문장 구조를 개선
누가 정했나요?
서울특별시 관악구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1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1918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