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살림
지방 조례일부개정

부산광역시 동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부산광역시 동구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함으로써 주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동구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범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의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환경개선 사업 및 합동 예방진단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제6조) 2. 협력체계 구축(제8조)

누가 정했나요?

부산광역시 동구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1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1677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