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부산광역시 동구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급 조례
부산광역시 동구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노인의 사기진작과 활기찬 노후생활에 기여하고자 목욕비 및 이용비ㆍ미용비를 지원하는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동구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물가상승 등으로 어르신들의 생활비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품위유지비 지원 수준을 현실화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고자 「부산광역시 동구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급 조례」 제4조의 품위유지비 지급액을 현행 월 20,000원에서 월 30,000원으로 상향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급액을 현행 월 20,000원에서 월 30,000원으로 상향(제4조)
누가 정했나요?
부산광역시 동구가 정한 조례예요. 2026년 10월 1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1682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