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살림
지방 조례일부개정

부산광역시 동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동구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2조,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구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동구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 실제 현장 임무를 수행하는 단원에게 소집수당을 안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 요건을 현실적으로 완화하여 단원들의 사기 진작과 방재단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소집수당 지급 근거법령과 기준을 정비함으로써 법적 정합성을 제고하고자 함. - 소집수당 지급 요건 완화(제8조제4항) - 소집수당 지급 근거법령 및 기준 정비(제8조제5항)

누가 정했나요?

부산광역시 동구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1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1683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