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 살림
지방 조례일부개정

부산광역시 기장군 고리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원자력발전소의 건설ㆍ운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 및 방사선안전 등에 관한 감시를 위한 민간환경감시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누가 정했나요?

부산광역시 기장군이 정한 조례예요. 10월 1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1634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