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부산광역시 기장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누가 정했나요?
부산광역시 기장군이 정한 조례예요. 10월 1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1636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