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 살림
지방 조례일부개정

부산광역시 기장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누가 정했나요?

부산광역시 기장군이 정한 조례예요. 10월 1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1636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