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 살림
지방 조례제정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민주권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군정에 반영하고 군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민주권위원회의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누가 정했나요?

부산광역시 기장군이 정한 조례예요. 10월 1일에 공포됐어요.

제정 · 조례 · 공포번호 1637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