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제정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민주권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군정에 반영하고 군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민주권위원회의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누가 정했나요?
부산광역시 기장군이 정한 조례예요. 10월 1일에 공포됐어요.
제정 · 조례 · 공포번호 1637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