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도서관법」,「독서문화진흥법」에 따른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공도서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한 지역사회의 정보화 촉진과 독서증진 활성화 및 평생교육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누가 정했나요?
부산광역시 기장군이 정한 조례예요. 10월 1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1641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