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 살림
지방 조례제정

부산광역시 기장군 민생활력지원금 지급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급변하는 사회ㆍ경제적 환경 속에서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산광역시 기장군민에게 민생활력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소비촉진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누가 정했나요?

부산광역시 기장군이 정한 조례예요. 10월 1일에 공포됐어요.

제정 · 조례 · 공포번호 1642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