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에 의거 종합적인 심의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2026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누가 정했나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1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1992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