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년 기본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2026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누가 정했나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1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1992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