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구 살림
지방 조례일부개정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하수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지하수법」과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 및「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2026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누가 정했나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1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1992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