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구 살림
지방 조례일부개정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고객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만족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2026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누가 정했나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1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1992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