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대전광역시 중구 법제사무 운영 조례
대전광역시 중구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제2항에 따른 입법예고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공포에 관한 사항 등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입법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자치법규 내용의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구정의 신뢰성 제고와 주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누가 정했나요?
대전광역시 중구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1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1802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