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자전거 이용개선과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쾌적한 자전거이용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통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저탄소 녹색성장 사회구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2026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누가 정했나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1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1992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