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 조례
대전광역시 중구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중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ㆍ투명성ㆍ효율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누가 정했나요?
대전광역시 중구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1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1802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