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대전광역시 중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대전광역시 중구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 구정에 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와 관련된 행정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누가 정했나요?
대전광역시 중구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1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1802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