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대전광역시 중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대전광역시 중구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를 여성친화도시로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여성발전과 모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누가 정했나요?
대전광역시 중구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1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1802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