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살림
지방 조례일부개정

대전광역시 중구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대전광역시 중구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누가 정했나요?

대전광역시 중구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1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1802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