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대전광역시 중구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9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저소득 주민 및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의 설치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누가 정했나요?
대전광역시 중구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1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1802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