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대전광역시 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대전광역시 중구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위기관리 매뉴얼의 활용, 재난 예보ㆍ경보의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누가 정했나요?
대전광역시 중구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1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1802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