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살림
지방 조례일부개정

대전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서구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주민들의 제증명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수수료 인하ㆍ감면 권고사항을 반영하며, 온라인 민원발급 서비스 정부24와 무인민원발급서비스 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대전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대전광역시 서구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1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2313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