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전부개정
울산광역시 중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균등한 독서 문화 활동 기회를 보장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중구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을 구체화하고, 독서 문화 진흥 사업 참가자에게 제공하는 기념품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독서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울산광역시 중구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1일에 공포됐어요.
전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1473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