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울산광역시 중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평생교육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중구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유연하게 운영하기 위해 목적과 기능상 존속이 필요하나 안건 발생 가능성이 낮은 위원회는 비상설화하도록 관련 조례를 일괄 개정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울산광역시 중구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1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1474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